4대보험 계산기

월 급여를 입력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의 근로자 부담분을 계산합니다.

4대보험 근로자 부담률 (2026년 7월 기준)

직장인의 월 급여에서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4가지가 공제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각 50%) 부담하며, 아래 요율은 근로자 부담분입니다.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41만~659만원 상한) × 4.75%

건강보험 = 월 급여 × 3.595%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13.14%

고용보험 = 월 급여 × 0.9%

이 계산기는 4대보험만 반영하며 소득세·지방소득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이 410,000원 미만이면 410,000원, 6,590,000원을 초과하면 6,590,000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2026년 7월~2027년 6월 적용 기준). 건강보험료에도 별도 상한액이 있어 고소득 구간에서는 실제 공제액이 이 계산기와 다를 수 있습니다. 요율은 매년 변경되므로 최신 고지서로 다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계산 예제

월 급여 3,500,000원이라면:

국민연금 = 3,500,000 × 4.75% = 166,250원

건강보험 = 3,500,000 × 3.595% = 125,825원

장기요양보험 = 125,825 × 13.14% ≈ 16,533원

고용보험 = 3,500,000 × 0.9% = 31,500원

4대보험 공제 합계는 약 340,108원이며, 세전 급여에서 이 금액을 뺀 후 소득세·지방소득세를 추가로 공제한 금액이 실수령액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왜 실수령액이랑 다른가요?

이 계산기는 4대보험만 반영합니다. 실제 실수령액은 여기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추가로 더 공제한 금액입니다.

국민연금은 급여가 아무리 높아도 계속 늘어나나요?

아니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2026년 7월 기준 6,590,000원)을 넘으면 그 이상은 보험료가 늘지 않고 상한액 기준으로 고정됩니다.

회사도 같은 금액을 내나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은 회사와 근로자가 정확히 절반씩 부담합니다. 고용보험은 항목별로 회사 부담률이 근로자보다 더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