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공급가액 또는 합계금액(부가세 포함) 중 하나를 입력하면 부가세(10%)와 나머지 금액을 계산합니다.

부가세란?

부가가치세(VAT)는 재화·용역의 거래마다 부과되는 세금으로, 한국의 일반 세율은 10%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공급가액에서 시작해 부가세를 더할 수도 있고, 반대로 이미 부가세가 포함된 총액에서 공급가액을 역산할 수도 있습니다.

공급가액 기준: 부가세 = 공급가액 × 10%, 합계금액 = 공급가액 × 1.1

합계금액 기준: 공급가액 = 합계금액 ÷ 1.1, 부가세 = 합계금액 − 공급가액

간이과세자 등 일부 사업자는 세율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과세자의 표준 세율(10%) 기준입니다.

계산 예제

공급가액 1,00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부가세 = 1,000,000 × 10% = 100,000원

합계금액 = 1,000,000 + 100,000 = 1,100,000원

반대로 합계금액 1,100,000원(부가세 포함)을 받았다면 공급가액은 1,000,000원, 부가세는 100,000원으로 역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급가액과 합계금액 중 어떤 걸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세금계산서를 처음 발행할 때(견적 기준)는 공급가액 기준, 이미 받은 총액에서 부가세를 분리하고 싶을 때는 합계금액 기준을 사용하세요.

모든 거래에 부가세가 붙나요?

아닙니다. 면세 대상 재화·용역(일부 식료품, 의료, 교육 등)은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과세 대상 거래를 전제로 합니다.

간이과세자도 세율이 10%인가요?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별도 방식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의 10% 기준은 일반과세자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