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퇴직 전 3개월 급여 총액과 재직일수를 입력하면 평균임금 기준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1일 평균 임금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 퇴직 전 3개월 급여 총액: 기본급, 고정수당 등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 합계 (통상 91일 안팎)
  • 재직일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총 일수

법상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상여금·연차수당이 있다면 3/12를 비례 반영하는 경우가 있어 실제 금액은 이 계산기의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 인사부서나 노무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계산 예제

퇴직 전 3개월 급여 총액 12,000,000원(91일), 재직일수 1,825일(5년)이라면:

1일 평균임금 = 12,000,000 ÷ 91 ≈ 131,868원

퇴직금 = 131,868 × 30 × (1,825 ÷ 365) ≈ 19,780,220원

자주 묻는 질문

재직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네, 근로기준법상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1년 미만은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상여금·연차수당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정기 상여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은 연간 지급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비례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계산기는 단순화를 위해 3개월 급여 총액에 이미 포함했다고 가정합니다.

퇴직연금(DC형/DB형)과 이 계산 결과가 다른가요?

DB형(확정급여형)은 이 계산 방식과 유사하게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DC형(확정기여형)은 매년 납입된 부담금과 운용 수익률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계산기와 다를 수 있습니다.